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. ‘12·3 비상계엄 사태’ 이후 6일 만이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9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·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,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.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. <br /> <br />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)는 9일 오후 11시36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6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. 검찰은 영장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 주동자인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,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. 국회 등에 무장병력을 투입한 주요 지휘관 등 다른 피고발인도 내란 공범으로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.<br /><br />형법상 내란죄는 ①우두머리(내란 수괴) ②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③단순 관여자 등 셋으로 나눠 처벌한다.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각각 1호 수괴와 2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.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,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다.<br /><br />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영장 실질심사(구속 전 피의자 심문)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.<br /> <br /> <br /> 검찰과 경찰은 각각 60여 명, 150여 명인 대규모 수사본부를 통해 ‘역대급 속도전’에 나선 상태다.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·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.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최대 20일의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. 김 전 장관은 8~9일 이틀간 세 차례에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8667?cloc=dailymotion</a>